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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4 2019고단4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빌딩 2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시설로 내부 설비를 변경하며 여성 종업원인 D을 고용한 다음,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 혹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C’의 업주로서,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 종업원을 안내하며 성매매 대금을 받는 실장으로 E을 고용한 다음, E과 함께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 혹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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