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층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시설로 내부 설비를 변경한 후, 2018. 7. 하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여성 종업원인 성명불상자 2~3명을 고용하고, 2019. 1. 2.경부터 2019. 2. 7.경까지 여성 종업원인 D, E, F, G, H 등을 고용하여 위 ‘B’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6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미단속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매출일지에 대한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