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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7 2014고정11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대구 남구 B원룸 203호에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위 원룸을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및 유사 성교행위에 필요한 러브젤, 물티슈 등을 비치하고 여성 종업원인 C을 고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203호에서 C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고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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