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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7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2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층에서 ‘D’ 또는 ‘E’라는 상호로 마사지용 침대가 설치된 방실 8개, 샤워 시설, 여성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관리 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10.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F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G, H, I’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대가로 8만 원~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 대가로 2만 원~3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의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8만 원~13만 원을 받고 J, K, L, M 등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머리, 발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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