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11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D,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마사지 하다가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태국 여성들에게는 25,000원~4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A코스(30분 마사지 30분 유사 성교행위) 7~8만 원, B코스(45분 마사지 45분 유사 성교행위) 9~10만 원, C코스(30분 아로마 마사지 30분 유사 성교행위) 10~11만 원, D코스(45분 아로마 마사지 45분 유사 성교행위) 12~13만 원’, ‘오후 7시 이전 방문 무조건 1만 원 할인, 10회 방문시 A코스 무료’, ‘무리한 성관계 요구, 영상 촬영시 환불 없이 퇴실’이라는 문구와 함께 성매매 여성 5명의 사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인 D, E, F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