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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1 2019고단44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구미시 C빌딩 2층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에 관해 설명하고 여성 종업원을 안내하며 성매매 대금을 받는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에게 고용된 다음, B과 함께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 혹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이 시작된 때로부터 약 2달 정도가 지난 2019. 1. 하순경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실, B에게 고용된 종업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B을 소개받은 뒤 2019. 1. 11. 이 사건 업소에 처음 방문하여 월급(월 220∼230만 원 과 근무시간에 관하여 정하고 B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하여 배운 사실, 그 뒤 정식으로 출근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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