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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3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9. 02:20경 창원시 진해구 F 빌딩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 H(24세)의 일행인 I의 발을 밟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G과 I이 몸싸움을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G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그곳 치킨 집 앞 맥주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 A(20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첨부)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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