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4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8. 02:0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 외 G이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G 및 그 일행인 피고인 B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8. 02:00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51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