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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맥주병을 들고 내리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측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한데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9. 02:20경 창원시 진해구 F 빌딩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 H의 일행인 I의 발을 밟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G과 I이 몸싸움을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G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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