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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4 2013고단1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13. 07:10경 창원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F이 담배를 던진 문제로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 젓가락, 숟가락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그 파편을 사방으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그 파편이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21세)의 왼쪽 눈에 튀게 하여 피해자의 눈 밑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순번 1, 2, 3, 5, 6, 8~10, 14, 16~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공동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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