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24. 01:59경 시흥시 D에 있는 'E'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 A 소유 F 산타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26세)가 주먹으로 위 차량을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프라스틱 박스(가로 55cm, 세로 36.5cm, 높이 15.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 소유 산타페 차량이 피해자 옆을 지나갈 때 주먹으로 위 차량을 때리자 피해자 A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B(3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2, 3, 5, 11, 12번)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