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1. 03: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피해자 G(24세)이 기침을 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야 씨발 기침 좀 작작하자.”라고 시비를 걸고, 얼마 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재차 시비를 걸어 피해자 G과 그 일행인 피해자 H(23세)의 테이블을 둘러싼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3세)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I(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 I을 수 회 발로 밟고, 피고인 C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집어들어 사람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고인들의 일행인 피해자 J(25세)의 머리에 맞게 하고, 깨진 파편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K(31세)의 얼굴과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을,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자료 분석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