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 스마트폰 채팅 앱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여, 만 11세)에게 “1시간에 30만 원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돈 없이 대화만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있다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같은날 19:15경 피고인은 위 E 주차장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F i30 승용차 조수석에 타라고 한 후, 조수석에 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내려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팬티와 바지를 잡고 “뭐 하는 짓이냐,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간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