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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합3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2: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복층으로 올라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복층으로 데리고 간 후 이불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막으면서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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