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친구 C을 통해 피해자 D(여, 피해자)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통해 당시 그녀와 교제하고 있던 E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이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함께 어울리던 피해자의 친구 F으로부터 “D이 오빠를 돈줄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E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E에게 피해자를 경주시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하고, 이에 E은 같은 날 09:00경 경주시 G에 있는 I병원에 입원 해 있던 피해자에게 위 모텔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 모텔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끌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미는 방법 등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위 모텔 302호 객실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객실 문을 막아선 다음 손으로 위 객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밀어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때마침 위객실 안으로 들어 온 피고인은 “씨발년아 니가 자꾸 어딜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저앉혔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서서 위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E은 위 객실 문을 막아선 채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미는 등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객실 창문으로 도망가기 위해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은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