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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9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4:39 경 인천 서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C,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2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가려는 피해 자로부터 “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데 어떡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들어 올려 싱크대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에게 “ 여기에서 싸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진술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E 건물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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