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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열쇠가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 잠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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