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1 층에서 ‘C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ㆍ 가공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6. 대전광역시 동구 청장에게, 제품명을 ‘ 단팥빵 ’으로,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 강력분 30.4%, 우유 8.5%, 백설탕 4.8%, 계란 8.5%, 마가린 2.1%, 기타식품류 4%, 효모 2.1%, 재제 소금 0.6%, 개량제 0.4%, 통 팥앙금 32.7%” 로 하는 단팥빵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7. 1. 12.까지 사이에 단팥빵을 제조함에 있어,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 강력분 31.4%, 우유 6.3%, 백설탕 5.6%, 계란 6.3%, 마가린 4.7%, 분유 1.6%, 물 4.7%, 효모( 이스터) 1.6%, 재제 소금 0.5%, 개량제 0.3%, 통 팥앙금 36.9%” 로 제조함으로써 성 분명 배합비율을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 없이 제조하고, 제품 포장지에는 “ 강력분 27.7%, 우유 11.3%, 통 팥앙금 44%” 로 표시하여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장에게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함으로써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고 소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