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직접 맥아 물엿을 생산할 수 있는 전분당 제조업체로 주식회사 삼양제넥스로부터 맥아 물엿을 공급 받아 D, E 등의 제품을 제조하였더라도 이는 동종제조업체 간의 거래로 보아 위 제품들의 원재료를 맥아 물엿의 원재료인 옥수수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식품 위생법상 원재료 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식품 위생법이 규정한 ‘ 원재료’ 라 함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 제조 ㆍ가 공시 사용한 원재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D’, ‘E’ 의 원재료는 피고인이 사용한 물엿이지, 옥수수 전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식품 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1. 30. ‘E’ 의 품목제조보고 대장에 따른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 옥수수 전분 99%, 카라 멜 0.5%, 당화 효소 0.3%, 탈산 칼슘 0.1%, 엿질금 0.1% ’에서 ‘ 물엿( 옥수수) 99.9%, 카라 멜 0.1%’ 로 변경하여 신고 하였고, 2013. 11. 19. ‘D’ 의 품목제조보고 대장에 따른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