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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정2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빌딩 406호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생활 잡화, 식품 등에 대한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각종 상장 ㆍ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ㆍ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로부터 식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 월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https: //mall .epost .go .rk) 을 통해 ‘E’ 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의 상품 명란에 ‘ 미국 FDA 인증’ 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판매식품이 마치 FDA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행정처분 통보, 각 내사보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상대 질의 및 회신, 미 FDA 상대 이 메 일 질의 및 회신, 현재 광고 상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 처 상대 질의 및 회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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