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0 2017고정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분업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경 'C' 사무실에서 2016. 1. 28. 경 'D '으로부터 구입한 유통 기한이 3개월인 어리 굴젓 16kg 상당의 유통 기한을 “2016. 5. 8.” 로 허위 표시한 후 500g 씩 5개로 소분하여 ‘E 마트 ’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위반의 내용, 사건의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