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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5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카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었다’ 면서 ‘ 카드대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겠다’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가까운 현금 지급기로 가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 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일정금액을 미리 준비한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후 그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전화 사기)’ 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 E 등은 속칭 ‘ 대포 통장’ 을 매입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 불상자들은 현금 인출 및 인출한 피해 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방법에 따라 피고인은 D,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F, G 명의 통장 등을 받아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08. 1. 14. 15: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52 세 )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이 자가 미납되어 문제가 생겼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다른 성명 불상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다른 통장도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 고 말하면서 현금 지급기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한 순서로 현금 지급기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써 피해 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F,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132,500원이 이체되도록 하고, 다른 공범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 E 등과 공모하여,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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