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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52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내지 7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242』 [ 기초사실] 피고인 및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사기범( 이하 ' 성명 불상 사기범' 이라 함) 들은 불상의 경로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 개인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낮은 금리로 고액의 대출이 가능 하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가로 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다른 공범 등에게 다시 입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전달 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이에 위 성명 불상 사기범은 2020. 9. 11. 경 피고인에게 ‘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지정한 사람을 만난 다음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은 은행 자동 입출금 기기에 무통장 입금하라’ 고 지시하고, 2020. 9. 14.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나는 C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1,550만 원을 상환하는 경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D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라’ 고 한 다음 불상의 휴대폰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

어 불상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 불상 사기범은 2020. 9. 16. 12: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담당직원이다.

대환대출은 위법이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어 있다.

1,550만 원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간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금융감독원 대표전화로 전화 연결을 시도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설치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성명 불상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하고 위 공범은 피해자에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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