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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8고단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A4 용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2 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 일명 'C') 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은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 여, 22세), 같은 E(29 세 )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만들어 져 그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편취 금 중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8. 1. 2. 10: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앙 지검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중고 나라 사이트 명의 도용에 이용되었는데 계좌에 불법자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은행 예금 통장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의왕시에 있는 고천 초등학교 정문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돈을 건네면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거나 중고 나라 사이트 명의 도용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경기 의왕시 효 행로 10에 있는 고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63만 원( 한화 963만 원, 미화 933 달러)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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