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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의 공범은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만들어 졌고, 위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편취 금 중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7. 9. 27. 14: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앙 지검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 수사를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영등포에 있는 문래 초등학교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줘야 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40만 원을 인출하여 문래 초등학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에 있는 문래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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