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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단2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USB 메모리 1개( 증 제 2호), A4 용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은 검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 여, 27세), E( 여, 26세), D( 여, 24세), F( 여, 45세 )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만들어 졌고, 위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편취 금 중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7. 9. 26.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27세 )에게 서울 중앙 지검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중고 나라 사이트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 자임을 입증하려면 대출을 받고, 적금을 해지 후 모두 인출해서 G 역 부근 H 카페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줘야 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피해자 C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6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 금 9,543만 원 및 미화 5,185 달러를 송금 받거나 직접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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