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16]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D 및 수인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콜센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수사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 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미리 준비한 특정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후 그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및 인출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C,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8. 4. 10. 11:00경부터 11:50경까지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가 당신 명의 계좌에서 400만원을 인출해 갔으니 다른 통장도 보안체계를 바꿔야 한다.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 앞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현금자동지급기 해당번호를 누르면 금융안전보안코드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