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내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이고, F는 김해시 G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E의 사내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거제시 I 소재 E 내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17. 2. 28.경부터 2017. 5. 17.경까지 K 등 7명의 근로자들을 위 J에 파견하였다.
나.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 등 7명의 근로자들을 위 J의 선박도장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종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피고인 A과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2.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정부화 등 25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근로자파견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