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40조, 제41조 등 규정과 원고 정관에 따라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납부 받고 조합원이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당국(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아 이를 적정하게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조합원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구상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2) 피고는 2000. 8. 18. 고령군수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 영업허가를 받고 2002. 11. 12. 분담금 5,181,720원을 납부하면서 원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원고로부터 방치폐기물처리의 이행보증을 받아 경북 고령읍 장기리 307-2 외 3필지 지상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재활용 등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폐기물 방치로 인한 원고의 폐기물 처리 1) 피고가 2014. 10.경 위 사업장에 폐기물을 방치한 채 영업을 중단하고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고령군수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에 응하지 않자 고령군수는 법 제4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2014. 12. 17. 원고에게 피고가 방치한 위 폐기물을 2015. 2. 20.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 원고는 2014. 12.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앤이 등의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방치한 폐기물처리를 모두 완료하고 2015. 1. 12. 그 처리비용 28,563,2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잔존 분담금 반환채권과 상계처리 원고가 피고의 납부 분담금 5,181,720원에서 피고가 2014. 9.부터 같은 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