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포천시 C 일원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갱신 명령 미이행 및 1년 이상 휴업을 이유로 하는 포천시장의 주식회사 B에 대한 2017. 5. 10.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취소 및 위 사업장 부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처리명령에 대하여, 이후 6차에 걸친 처리기한 연장을 거쳐 2019. 3. 8.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19. 4. 30.까지 위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7차 처리명령을 받고도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황도, 현황사진, 법인등기부등본, 각 행정처분 기한연장 수리통보, 행정처분 이행 촉구, 행정처분 알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8. 20.자 참고자료(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0.자 2019노2174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