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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9:30 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B, C, 피해자 E(60 세) 이 함께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갑 속 현금 40만 원이 없어 졌다는 이유로 “ 씹할 좆같이! 여기서 돈이 없어 졌다” 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음식점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서 있던

B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시비를 걸고, 이에 B가 “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자 “ 뭐 이런 씹할” 이라고 욕설하며 B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상황이 정리되었음에도 약 10-15 분 경과 후 다시 F에 찾아와 “ 내 휴대전화 여기 있냐

내 휴대전화 돌려 줘 라” 고 소리치고, 이에 C이 “ 내일 술이 깬 후 사과를 하고 찾아가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C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면서 “그래 갖고 있어! ”라고 말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 그 곳에 서 있던

B, E의 성기 부위를 재차 손으로 툭툭 치고, “ 이게 뭐하는 짓이냐

” 고 말하는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E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E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 번째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H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 진단서, 진료 챠 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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