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7. 20:22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E( 남, 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배에서부터 쓸어 내리듯이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놀아 주다가 피해자가 울기에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마를 살짝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배에서부터 쓸어 내리듯이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접촉한 방법,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접촉한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불명확하거나 모순점이 없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에서부터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 I, J의 각 진술서와 F, G, H, I의 각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 데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는 당시 옆에 있던 친구의 것을 보고 따라서 쓴 것일 뿐이라고 하였으므로 J의 진술서는 증거가치가 없고, 한편 F의 진술은 피해 자가 공원에 있는 콘크리트 같은 곳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가 있는 부위 근처를 툭툭 치는 것처럼 하였다는 것이고,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손등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