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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의 약혼자 D 와 친구 사이로서, 2017. 4. 5. 02:00 경 위 D과 함께 늦게 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D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5. 02:30 경부터 2017. 4. 5. 04:30 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E 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서 방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온 다음 또다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후에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2회, 동영상 1회에 걸쳐 각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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