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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374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26. 02:50 경 경기 광명시 C 지하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8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7 세) 과 피해자 F(46 세) 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던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과 위 E 등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4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H(38 세) 의 목을 손으로 조른 뒤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쇄 관절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라.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E 등을 때린 뒤 그 곳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모욕 피고인은 2016. 3. 26. 03:24 경 위와 같이 E 등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광명 경찰서 J 지구대에 도착한 뒤, B, 119 소방대원인 K, L이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인 위 J 지구대 소속 순경 M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너 하는 게 뭐냐,

그러고도 경찰이냐

’, ‘ 씹할 놈, 좆같은 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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