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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9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2:10 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D 등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고 피고인의 가족과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 씹할, 콱 개새끼 진짜 콱, 어디 씹할 새끼가 뭘 봐,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돈 받아 먹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D의 성기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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