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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4. 11. 선고 79나343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0민(1),445]
판시사항

민법상 점유의 개념

판결요지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여기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이건 토지를 인근주민 및 일반인들과 함께 공로에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건 토지가 피고의 점유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7.16. 선고 73다923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192조11) 299면, 법원공보 497호 8007호, 관보 민법 제750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6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에게 별지목록(7)기재 부동산중 별지도면(차)표시부분 29평을 인도하고, 각자 금 579,800원 및 1979.9.1.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금 2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1)기재 부동산중 별지도면 (가)표시부분 1평을 인도하고, 금 39,700원 및 1979.9.1.부터 인도일까지 월 금 1,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위 부동산중 위 도면 (나)표시부분 6평을 인도하고, 금 238,200원 및 1979.9.1.부터 인도일까지 월 금 8,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3은 위 목록 (2)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 555,800원 및 1979.9.1.부터 인도일까지 월 금 19,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4는 위 목록 (3)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 515,400원 및 1979.9.1.부터 인도일까지 월 금 18,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5는 위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 317,600원 및 1979.9.1.부터 인도일까지 월 금 11,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6은 위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 118,600원 및 1979.9.1.부터 인도일가지 월 금 4,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7은 위 목록 (6)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금 674,200원 및 1979.9.1.부터 인도일까지 월 금 23,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목록 (7)기재 부동산중 위 도면(차)표시 부분 29평을 인도하고, 금 579,800원 및 1979.9.1.부터 인도일가지 월 금 2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원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1) 내지 (6)의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이를 1969.6.11.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중 청구취지기재의 각 그 해당 부분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위 부동산 중 그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었거나 앞으로 계속 점유할 권원 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점유부분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들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점유부분을 인도 받아도 그 토지의 형상으로 보아 그 지상에 건물들을 건축할 수 없고 따라서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그 인도를 구함은 권리의 남용이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의 항변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여도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인도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청구가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 행사로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 인정의 부동산 이외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7) 부동산 중 별지도면 (차)표시부분 29평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와 아울러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른바 점유라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하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여기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92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검증결과와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별지도면 (차)표시부분 29평은 그 양편이 각각 공로로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들 뿐 아니라 그 인근에 건축되어 있는 다른 주택의 거주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공로에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들만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 부분을 통행로로 쓰고 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들의 점유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할 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득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평당 임료는 1974년 분이 월 250원, 1975년 분이 연 4,500원, 1976년 분이 연 5,000원, 1977년 분이 연 6,000원, 1978년 분이 연 12,000원, 1979년 분이 매월 금 1,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피고들이 위 부분들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바라는 1974.9.1.부터 1979.8.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의 합계금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피고 박용득분이 금 39,700원, 피고 2분이 금 238,200원, 피고 3분이 금 555,800원, 피고 4분이 금 515,400원, 피고 5분이 금 317,600원, 피고 6분이 금 118,600원, 피고 7분이 674,2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니 이것이 피고들이 반환할 위 기간 동안의 이득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일건기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토지를 인도 완료할 때에까지 위 인정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이 계속 될 것이나 피고들이 이를 각 그 이행기에 지급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니 이 장래의 부당이득도 미리 반환할 것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각 인도완료일까지 원고가 바라는 바에 따라 1979년의 임료 상당액에 따른 금원 즉, 피고 1은 월 금 1,400원, 피고 2는 월 금 8,400원, 피고 3은 월 금 19,600원, 피고 4는 월 금 18,200원, 피고 5는 월 금 11,200원, 피고 6은 월 금 4,200원, 피고 7은 월 금 23,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장래의 예상되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들에게 각 별지목록 (1) 내지 (6)기재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인정의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별지목록 (7)기재의 부동산의 인도와 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므로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위 인용범위를 초과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취소 범위를 넘는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에 의하여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이일영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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