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토지인도등][공1974.10.1.(497),8007]
판시사항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공로에 연결되는 골목길을 피고가 일상통로로 사용하고 있는경우에 계쟁골목길이 피고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점유라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지배에 속한다고 보아지는 객관적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공로에 연결되고 또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피고들을 포함한 그 주택거주자들이나 일반인이 공로에의 통로로 통행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이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들의 점유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 사용하면서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와(본래적으로 공동으로 예비적으로 각 별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임을 인정한다음, 피고들이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일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들은 공로에 연결하고 또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최소한 1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된 부분에 주택들이 건립되면서부터 피고들을 포함한 그 주택거주자들이나 일반인들이 공로에의 통로로서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렇게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의 통행로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들의 배타적인 점유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무슨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른바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지배에 속한다고 보아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함 이니 여기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인정과 같은 사정아래 피고들의 점유하에 있지 않다고 한 판시는 정당하며 원심이 배타적 점유라고 표현한 것은 점유가 내포하고 있는 타의 간섭배제면을 강조한데 불과하고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불법점유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동 청구를 배척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더 나아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용대가지급이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심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바이니 그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판결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은 장차 시도로로 편입될 운명에 있다고도 인정된다 하였으나 이 사실이 있고 없음에 따라 위 판시 결론엔 아무런 영향을 미칠바 못 된다. 원판결에 소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위법 내지 부조리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적시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나온 원고 본인의 여러차례에 걸친 상고이유보충서에 대하여는 판단을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3.6.5.선고 72나19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