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19가단141316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E건물 F호 약 33㎡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30.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B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기간 2017. 8. 31.부터 2019. 8. 30.까지로, 임차보증금을 43,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B는 2020. 4. 9. 사망하였고, 피고 C은 그 배우자, 피고 D는 그 자녀로서 각 B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하여 각 그 수리심판이 확정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돈(원고의 청구금액과 같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는 2019. 6. 30.까지의 월정관리비(5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들은 위 관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은 각 임차보증금에서 2019. 7. 1.부터 이 사건 원룸 인도일까지 피고 C은 월 3만 원, 피고 D는 월 2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