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0. 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1호점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8. 1. 경부터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 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하고 그 손님들이 위 업소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8. 2. 1. 20:20 경까지 위 ‘D’ 1호 점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둔 다음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1 인 당 80,000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 20:20 경 위 ‘D’ 1호 점에서 위 업소 앞을 지나가던 남자 경찰관 2명에게 위 업소에 ‘ 예쁜 아가씨가 있다’ 고 하면서 업소 안으로 들어 오라고 한 다음,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80,000 원씩 합계 160,000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인 E, F을 밀실로 들여 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업소 사진, 판결서 등,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