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남양주시 D 건물 4 층에 있는 E 운영의 “F”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6. 7. 경부터, 피고인 A은 2016. 6. 12. 경부터 각 2016. 6. 13. 22:41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받고 위 업소 내에 있는 밀실로 손님을 안내한 후 다른 방에서 대기 중인 위 C 등 성매매 여성을 밀실로 넣어 주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3. 14:45 경 위 업소 내 3번 밀실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A이 안내해 준 성명 불상의 남성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업 일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 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 A, C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