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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1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7, 8호를 몰수하고, 1,9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분리) C는, 2017. 1. 중순경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2 주에 2,500,000원을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밀실로 데려 다 주는 등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2. 1. 경부터 2017. 2. 23. 21:2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2 층 214호 무허가 마사지 업소에서 객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으로부터 코스 별로 90,000원에서 160,000원을 받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과 성 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분리)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분리)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현장 사진, H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3.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추징 액의 산정 : 성매매 대금 20,000,000원 - 여 종업원 급여 등 12,700,000원 - C 급여 4,500,000원 - I에게 지급한 임대료 600,000원 - 압수된 240,000원 = 1,96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범행기간, 업소의 규모, 분담한 역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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