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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1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다방’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응대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3. 22. 20:0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불상의 외국인 여종업원을 위 밀실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말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4장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범죄수익 60만 원(= 월 10회 × 3만 원 × 2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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