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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5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3 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4.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E ’에서, 샤워 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 카운터 1개, 대기 실 1개, CCTV 6대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30분에 11만원( 카드 결제 시 12만원), 60분에 16만원( 카드 결제 시 17만원) 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7.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E ’에서, 월 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에게 코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E ’에서, 월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를 하고 업주 A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카운터에서 손님에게 코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및 계좌거래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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