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광주 동구 D 302호에서 ‘법무사 B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법무사이며, C은 2009. 3.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사기 1) C은 2015. 12. 9.경 원고에게 ‘법인증좌 및 설립할 때 자본금을 대납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이 연말이라 몇 개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셔요. 안전성 백프로 비밀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원고에게 ‘내가 관리하는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데 12월 말이면 끝나고 1월 초순에 그 돈이 회수되니 투자를 하면 이자를 주겠다. 1월 초순경까지 그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또한 C은 2015. 12. 16.경 원고에게 ‘오늘 17,000,000 하나 더 들어가야 하는데 입금할 수 있음 입금하셔요. 낼 하나 끝나고 모레 하나 끝날 예정입니다. 끝나면 한 번 더 돌릴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법인증좌 및 설립 건이 전혀 없었고, C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4) 그럼에도 C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12. 9.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 2015. 12. 16. 같은 명목으로 17,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C은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1551호 판결), 이에 불복하여 C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