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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6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 B은 법무사, 피고 C은 피고 B의 피용자인데, 피고 C은 2015. 12. 9. 원고에게 “법인증좌 및 설립시 자본금을 대납하여 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자본금을 대납해주면 고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7-8일 후 반환하여 준다”고 기망하면서 금전 지급을 권유하여 원고는 피고 B 명의 통장으로 2015. 12. 9. 2000만 원, 1500만 원, 2015. 12. 16. 17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원고는 위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금원을 편취당한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자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150조 3항, 1항에 따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C이 위와 같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피고 C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5. 12. 9.경 불상지에서 원고에게 “법인증좌 및 설립할 때 자본금을 대납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이 연말이라 몇 개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전화주셔요. 안전성 백프로. 비밀입니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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