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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합10495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글로벌 제약회사 C의 한국 자회사로서, 약품의 판매, 구입, 수출입, 약품의 연구 및 검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제약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 26.경 채용전문회사(이른바 헤드헌터)인 D와 사이에 시장접근팀장(Market Access Team Leader) 모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의 대표 E은 F경 지인을 통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내역의 구인공고를 올렸다.

자격 :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 제약사 근무경력이 있으시면 우대함 주요임무 : Medical Affairs에 대한 계획, 진행 Follow up 신약에 대한 임상계획 및 실시, 지휘 Regulatory / Market Access의 전반적 업무 지휘 고객(의사/약사)에게 의학정보 제공 및 training 본사의 medical team과 전반적인 의사소통

라.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영문이력서 및 영문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입사 지원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23.경 원고에게 서류전형 합격을 통보하였고, 2014. 12. 16.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해 일련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2014. 11. 17. 피고 한국 지사장 G와 면접 2014. 11. 21. G 및 영업부장(sales director)과 면접 2014. 11. 26. 피고 본사 부사장인 H과 면접 2014. 12. 2. 인적성검사 2014. 12. 16. 피고 본사 사장 I와 면접

바. E은 2014. 12. 말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G에게 원고에 대한 평판조회를 진행할 것인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G는 2014. 12. 28.경 다른 후보자와 인터뷰를 진행 중이고 일단 다음 해 초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사. E은 2014. 12. 29.경 원고에게 연말이라 피고의 직원들이 휴가중이어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1월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 G는 2014. 12.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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