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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오피스텔 9채를 1억 2,60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 매물이 싸게 잘 나와서 조만간 매물이 없어질 것 같으니 함께 투자를 하여 매수를 하자. 매매대금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아 그 매매대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오피스텔 매매대금 명목으로 9,550만 원을 E 명의 광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법인증좌 및 설립할 때 자본금을 대납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이 연말이라 몇 개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전화주셔요. 안전성 백프로. 비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회사에서 돈이 필요한데 12월 말이면 끝나고 1월 초순에 그 돈이 회수되니 투자를 하면 이자를 주겠다. 1월 초순경까지 그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2. 16.경 피해자에게 "오늘 17,000,000 하나 더 들어가야 하는데 입금할 수 있음 입금하셔요.

낼 하나 끝나고 모레 하나 끝날 예정입니다.

끝나면 한 번 더 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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