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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합1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D 출신 E시 거주자로 구성된 ‘F 향우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C은 ‘F 향우회’의 총무이고, G은 제20대 국회의원이자,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H 선거구에서 I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20. 3. 21. 18:27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고향 후배 G이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도 통과되었는데, 우리가 향우회 차원에서 응원도 해주고 해서 이번에 당선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G의 사무실에 가서 응원도 해주고 할 필요가 있으니까 향우회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임시모임을 갖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20. 3. 24. 22:30경 자신의 핸드폰(번호 J)으로 K 등 F 향우회원 29명 공소사실에는 ‘3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30명에는 공동정범인 피고인 B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196, 201쪽 이하), 위 사람을 제외한 29명을 수신자로 인정하였다.

이하 같다.

에게 'F 향우회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4ㆍ15 총선에서 H선거구 국회의원 경선 확정된 G 후보에게 향우회 회원분들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본 회에서는 3월 29일(일) 저녁 6시 30분까지 후보 사무실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치 : L교회입구(M식당 2층) ☆ 모임이 끝나고 본회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였고, 계속해서 2020. 3. 28. 13:45경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위 K 등 F 향우회원 29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N 등 F 향우회원 4명과 함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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