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7 2017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4대 C 군의회 의원 (2002. 7. 1. ~ 2006. 6. 30. )으로 재임하고, 2010. 6. 2. 실시된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C 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로, 2016. 10. 경부터 현재까지 D 정당 전 북도 당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E 후보자에 관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3. 17: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4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 이유 불문 퍼 날라 주셔요.

( 중략) E 전 F 시절 북한 G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G 님께 드립니다.

( 중략) G 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유럽- 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중략) 그동안 유럽- 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G 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G 님의 지시를 부탁 드립니다.

북 남이 하나 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 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략) 2005년 7월 13일 남조선에서 E 배상.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편지는 2016. 12. 일부 언론에서 H 전 대통령이 2005년 경 당시 I 정당 대표로 재직 중 북한 G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고, 제 19대 대통령 선거 J 정당 E 후보가 위와 같은 편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