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들은 모자관계이고, E은 원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 A의 부친이며, F는 피고 D의 부친이다. 2) 원고들은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 9. 2. 피고들과, 피고들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G 잡종지 347㎡ 및 지상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일 피고들의 대리인인 F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7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13억 9,500만 원은 2017. 9. 30.에, 잔금 4억 4,500만 원은 2017. 10. 30.에 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와는 별도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함
1. 중도금은 (대출금 10억 원) (전세보증금 1층 1억 원, 4, 5층 2억 5,000만 원, 2층 500만 원, 3층 1,000만 원, 6층 2,000만 원, 7층 1,000만 원 소계 3억 9,500만 원) 합계 13억 9,500만 원 이 사건 합의서에는 ‘십삼억구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은 매도자가 영수하고 매수자에게 승계한다.
2. 매도자는 중도금을 2017. 9. 30.자로 영수한다.
3. 잔금 4억 4,500만 원 중 4,500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2억 원은 1년 전세보증금 나머지 2억 원은 2018. 3. 30.까지 지급한다.
특약
3. 등기부 갑구의 압류 4건 실제 압류는 5건인바, 4건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이거나 아니면...